나라장터 조달멘토 입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을

준비중이시라면

반드시 적격심사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심사로 불립니다.

 

기존의 입찰 진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최저가 입찰제를 주로

적용해왔습니다.

 

적격심사를 통과해야만 최종 낙찰자가 됩니다.

 

하지만

최저가입찰제 방식은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했죠.

 

 

원가를 보전하기위해서

낙찰 업체들이

부실한 공사와 불량 자재를

납품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물붕괴 , 다리 무너짐등

안전사고 다수 발생!!

 

이에 조달청에서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도를

적용함과 동시에

적격심사라는 제도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적격심사는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점수,

신인도등으로 구분해서

적격심사 기준에서 제시하는

일점 점수를 득해야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내용.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에서

적격심사 여부를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입찰에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세부기준 내용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과

입찰가격, 신인도로

적격심사를 진행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조달 전자 입찰을 시작하려면

입찰전 먼저 해당 세부적인

적격심사 기준을 먼저

살펴보시고 투찰해보세요!!

 

나라장터 조달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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