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무 시작을 돕는
조달멘토입니다.
나라장터 수요기관으로
입찰 공고문 작성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국가계약법을 따르는지
아니면
지방계약법을 따르는지 이죠.
해당 수요기관이
국가기관이면
국가계약법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해당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고문 입력하는 화면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모두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 할 수 있고,
해당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가(정부) 계약을 이해하고
실수없이 추진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달에 관련한
법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죠
*국가 계약의 의미:
국가(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은 일반경쟁입니다.
하지만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제한 경쟁으로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납품실적등)
이렇게
제한입찰을 진행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이
바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조달업무는
수요기관에서 임의로
공고문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향후 민원제기, 감사대상이 됨)
조달업무 관련 법률이 존재하니까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외에도
수요기관 담당자가 알고있으면
좋은 법률 정보를 공유할께요.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물품(용역,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위 법률 내용을 한번씩
읽어보시면 수요기관 조달업무
추진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고문 작성시 첨부되는
공고서에도 반드시
국가계약법으로 집행하는지
지방계약법으로 집행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공고문 예시문입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공고문 예시문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제 막
입문하셔서 수요기관 업무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조달멘토가 수요기관 담당자를
위한 조달업무 기초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 출장 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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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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