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멘토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서

조달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후

예정가격이내 제한적 최저가

이상으로 가격을 제출한 업체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적격심사라 통칭합니다.

 

적격심사 진행시

중요한것이 신인도 입니다.

 

신인도 가점과 감점 항목은?

 

신인도는 무엇일까요?

 

신인도를 쉽게 설명해드리면

보통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납품이행능력 부분을 심사를 하죠.

 

대부분의 업체가 납품이행능력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조달청에서 낙찰 예정자에게

납품이행능력심사에서 감점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신인도 항목입니다.

 

즉, 신인도는

입찰 참여자에게는 특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신인도는 가점만 되는것이

아니라 감점도 된다는것을

명심하세요!!

 

그러면 신인도에서

가점과 감점이 어느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볼까요?

 

중소기업이 신인도 가점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인도 가점 제도#

 

아래 설명드리는 인증 보유시

기본적으로 가점이 가능합니다.

각 인증마다 가점되는 배점 점수가

모두 다릅니다.

 

자세한 자료는 각 입찰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적격심사의 세부기준중

신인도 배점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1.신기술인증 보유(NEP , NET)

2.조달우수제품인증.

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4.녹색기술인증 보유자.

5.특허.디자인등록 보유자.

6.KS제품 인증서 보유자.

7.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8.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9.중소기업확인서 보유자.

10.여성기업 인증.

11.장애인기업 인증.

12.신규채용 우수기업

13.벤처기업 인증.

14.메인비즈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5.이노비즈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6.우수그린비즈 인증.

17.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18.수출유망중소기업.

19.가족친화 인증기업

20.사회적 기업등등..

 

신인도 항목에서 각 종

인증 보유로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받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중소기업 생산 지연으로 납품 지연 발생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됩니다.

 

보통 신인도 가점은

최대3점까지 가점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신인도 감점되는 경우#

 

계약이행성실도 부분으로

신인도 감점을 처리합니다.

계약이행시 불성실한 경우

큰 불이익이 존재하니 주의하세요.

(최대 -2점까지 감점 처리)

 

어떤 경우에 감점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납품지연

(지체일수별로 감점 처리)

 

2.불공정하도급 거래 적발시

하도급법 위반정도에 따라서

감점의 불이익을 줍니다.

 

3.부정당업자 제재

(계약포기시, 미자격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 참여한 경우등)

 

신인도에서 가점과 감점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조달 업무 추진시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조달업무 도우미

조달멘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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