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조달실무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오늘은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업무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지세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문서를 작성할때 부과하는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인지세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소 2만원부터 35만원까지 계약금액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는 당연히 수요기관이 부과하고, 납부는 조달업체가 합니다.
만약에 공동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인지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지세는 계약서 초안에 표시된 인지세액과 동일 금액이 납부되면 전자계약을 체결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계약의 대표사가 일괄 납부할 수도 있고, 공동계약 구성원사별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즉, 인지세는 편리한 방법으로 지정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되는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는 바로 인지세를 납부했음을 통보하는 절차인데요.
공동계약을 추진한다면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결과를 조회하고, 제출하는 절차는 대표사만 가능하다는것이죠.
인지세 납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가끔 정상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하시면 상담사분들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초안 계약서 접수시 제출해야하는 인지세 납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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