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멘토 입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자에 대한 단가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는
계약으로서 단가계약 물품의
신속 공급이 가능하고
수요기관에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제도입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서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걸까요?

조달청과 조달업체간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놓으면
전국 5만여개의 수요기관에서
각 조달업체에게 납품요구를
하게 됩니다.


즉.제3자는 전국 수요기관을
통칭합니다.


전국 수요기관의 편리한
구매를 지원하기위해
조달청이 사전에 조달업체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해놓은것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고 하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대표적인것으로는
MAS제도 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다수공급자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할까요!

우선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을
해야 합니다.

1차 적격성평가를 통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종합쇼핑몰 등록의 최소
조건이 구비됩니다.



1차 적격성평가 통과후에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담당자와
가격협상을 통해서 나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격자료제출 및 가격협상
절차라고 합니다.

나라장터 조달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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