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멘토 입니다!

나라장터 입찰 업무시
자주 접하게되는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오늘은 이 두계약에 대해서
비교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총액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약 방식이죠!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입찰공고시 해당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금액으로
전자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계약체결하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총액계약은 입찰가격 제출시
물품.공사.용역에 대해서
모든 금액을 포함해서
1식으로 투찰금액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목적물에 대한
물품.서비스의 구성품이 구분되고
입찰대상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분류별 총액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어떤 계약일까요?

단가계약은
다수의 발주기관.수요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 결정 방식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고
예정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등
단가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의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단위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단가계약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달 계약 방법중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한
정의와 비교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장터 조달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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