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멘토입니다.

 

오늘은

조달청을 통한 계약 진행시

적용되는 계약 형태별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릴께요!!

 

조달업무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조달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조달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 진행을

추진함으로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대비할 수 있죠.

 

 

조달청 계약 용어를 설명해드립니다.

 

조달 계약 형태중

확정계약 , 개산계약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존재합니다.

 

확정계약의 정의 :

발주기관(수요기관)과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전에

사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후

이를 기초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통상적 형태의

계약방식입니다.

 

보통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총액 입찰로 많이 진행하죠.

 

총액 계약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낙찰자를 선정후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1식으로 입찰가를 제출합니다.

입찰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진행합니다.

(조달 입문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니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입찰 참여를 하더라도

가격1순위가 돼면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계약을 체결해야하죠.

부가가치세 10%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확정계약의 대표격인 제한(총액) 계약 방법

 

개산계약의 정의 :

 

개산계약은 미리 예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경우

개산금액으로 계약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대략적인 가격)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산계약을 진행합니다.

 

1.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2.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3.공공기관과의 관계법령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4.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개산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입찰전에

정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정의

 

사후원가분석검토조건부

계약의 정의 :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합니다.

 

1.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

 

2.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품목

 

3.가격자료 미흡으로

예정가격에 대한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4.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목

 

지금까지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계약형태별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장터 조달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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