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용역 입찰시 대부분 "확정계약"으로 집행을 많이 합니다.

 

확정계약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내용대로 계약이행이 완료된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정산없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인건비 투입량이 많은 용역계약은 확정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나라장터 용역 입찰 공고문을 살펴보시죠.

 

입찰 공고에 국민건강보험료외 각 종 법정경비를 사후 정산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명시없이 무리하게 정산을 실시하면 계약상대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나라장터 용역입찰 공고문

 

 

 

각종 보험료 사후정산 방법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으로 구분해서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출처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출처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 보험료 사후정산 등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사후 정산 대상 보험료의 종류.

 

1.국민건강보험료

2.국민연금보험료

3.노인장기요양보험료

4.퇴직급여충당금

5.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적용대상 보험요율을 확인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를 확인하시면 한번에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아래 자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입니다.

각종 보험료의 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료 참고해서 입찰 공고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다음 자료는 국민연금법 제878조 제3항 자료입니다.

역시 연금보험료의 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법

 

 

 

 

오늘은 용역 입찰을 "확정계약"으로 추진시 사후 정산해야하는 각종 보험의 종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보험료율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조달업무를 시작하는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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