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조달멘토입니다.
당사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해당 관공서에 영업을 위해
방문을 해보시면
가끔 담당 공무원이
조달등록이 된 제품이냐고
물어보지 않았나요?
조달등록이라...
이 말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수요기관 담당자들은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고자할때
해당 세부품명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서
검색후 구매를 하게 되어 있죠.
해당 세부품명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없을경우 전자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보통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한 업체와 1억이하에서
주문요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쇼핑몰 사이트는
대한민국 기업의
관공서 사업분야 진출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삼성, LG , 현대등의 대기업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또한 당연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관공서의 매출과 실적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사용할수 있는것은 아니죠!!
이유는
위의 검색 화면처럼
나의 해당세부품명으로 나온
다수공급자계약구매 공고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나의 세부품명을 검색하신후
종합쇼핑몰 메인 화면에서
세부품명으로 검색해봅니다.
다행히 검색이 된다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이 가능한 제품인거죠.
공고서 상세보기 메뉴를
누르면 공고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품등록 추진 절차는
크게 3단계 입니다.
1차 적격성 평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 등록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위해
여러가지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2차 가격자료 제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하는 제품의
희망단가를 제출합니다.
3차 가격협상:
조달청 계약 담당자와
가격 협상을 진행합니다.
상기와같은 절차를 거쳐서
나의 상품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이 됩니다.
나라장터 조달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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