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멘토입니다.
주변 업체들보시면
대부분 조달청 거래하시는
분들은 조달등록되어 있죠?
조달등록이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나의 제품이 등록되어
전국 수요기관에
제품을 판매 가능한 상태이죠.
이러한 판매 가능한 상황을
좀 더 조달청스러운 표현으로는
조달청과 조달업체간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유는 제3자 즉,
전국의 수요기관의 편리한
제품 구매 업무를 지원하기위해
조달청과 조달업체가 서로
단가를 협의하여 계약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표현해보면
수요기관A가 조달청에
의자 100개를 구매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요기관B와C가 각각
조달청에 의자 50개 , 200개를
또 다시 구매해온다고 가정해보면
조달청 입장에서는
똑같은 의자 제품을
각 수요기관 A,B,C에게
구매후 공급을 진행해야만 하죠.
어떤거요?
뭔가 비효율적인것 같죠?
그래서
조달청이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제품에
한해서 여러가지 기준을 정한 후
조달청과 조달업체간 단가를
정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해놓으면 전국의 수요기간이
편리하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활용해서 직접 제품판매 업체의
상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할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물품식별번호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세부품명과 세부품명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세부품명번호는 10자리입니다)
하지만 신규 창업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의 세부품명이 나의 제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부품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조달업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서
품명등록 신청을 통해서
세부품명 신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청한다고해서
세부품명이 신설되는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다행히 세부품명이
신설되었다면
역시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할
제품의 모델별로 식별번호를
신청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식별번호는 8자리입니다)
오늘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등록 추진전에
업무 담당자가 알고있어야 할
조달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나라장터 조달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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