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업무 시작을 돕는 조달파워입니다.
벤처나라 상품등록 방법은 세부품명 또는 업체의 상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세부품명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과 일반경쟁제품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물품분야의 조달업체는 공급업체와 제조업체로 구분가능하고요.
공급업체는 도소매업체로 이해하시면 되고, 제조업체는 조달청 생산기준에 부합되는 제조시설 보유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물품식별번호를 발급 받으셔야만 벤처나라 등록이 가능합니다.판로지원법 제6조.참고.
*조달청 벤처나라 상품등록을 위해서는 무조건 2가지 조건중 한가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이거나, 창업기업이거나.
혹시 창업기업의 요건이 안되셔서, 벤처기업 인증이 필요하시다면 조달파워에게 인증 도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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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 대략 600여개 정도되는 세부품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장보유,생산시설,생산인력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엄격한 실태조사를 통해 직접생산업체로 확인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만 이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관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하청 생산등을 하시면 안됩니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외의 제품은 일반경쟁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경쟁제품은 누구나 취급이 가능한 세부품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까지 모든 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제품이다보니 그 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일반경쟁제품 역시 조달청으로 부터 제조업체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까다로운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장등록증과 3년이내 납품 실적이 존재한다면, 조달청에서 실태 조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출서류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제조업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제품은 oem제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1.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 oem제조 불가능.즉,조달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2.국내기업과의 oem제조만 인정.수입제품 oem불가능.
3.물품식별번호 받을때 oem식별번호로 신청해야 합니다.
조달파워는 현재 "조달입문교재"와 "조달기초강의"를 통해 조달입문자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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