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의 중요성

 

 

 

조달청 나라장터 시장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시 여러가지 면에서 쓰임새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2가지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입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 대상이 되는 점.

2. 조달청에서 운용중인 "벤처나라 쇼핑몰"에 상품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출처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2021년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던 벤처기업 확인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

기존의 일부 벤처기업 확인 유형이 폐지되고, 새로운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추가 자세한 정보는 위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면 더욱 벤처기업 인증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면 좋은 점!!

 

우선 조달청 입찰 후 적격심사에서 부족한 심사 점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인도 가점 제도라고 합니다.

단 0.1점이 부족해도 입찰 후 적격심사에서는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모두 신인도 만점을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인도 만점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게 1등이 되고도 탈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리 신인도 만점을 준비하세요!!

 

신인도 만점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벤처기업 인증 취득입니다.

그리고 제조하시는 중소기업이시면 무조건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조달파워가 알려드리는 내용 참고하세요.

 

 

 

 

벤처기업 인증 확보시 적격심사 가점 제도 혜택이 존재합니다.

 

 

 

 

 

제조기업에게는 더 많은 이점이 존재합니다. 벤처기업 꼭 취득하세요!!

 

 

 

 

 

나라장터 입찰 공고문에서는 다양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소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내용입니다.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출처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의 원리는 "물품납품이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의 합이 지정된 합격점수를 득할 시,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격점수에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탈락될 위기"에서 합격으로 변경 가능한 부분이 바로 신인도 가점 제도입니다.

 

최대 2점의 가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합격에 부족한 점수를 당겨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조달파워가 "조달입찰 입문교육"시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인도 점수는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준비하시라고 말이죠.

 

 

당연히 나라장터 실무와 관련된 모든 각종 "인증 취득업무"를 조달파워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대한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네이버카페 조달파워"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출처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소기업이 제조도 하면서, 벤처기업 인증 취득까지 하시면 가점이 2점 부여됩니다.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1.5점만 부여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시는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거죠.

 

하지만 "공급업체"도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족한 0.5점은 또 다른 인증으로 보완하시면 되죠.

신인도 가점 1.5점만 해도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조달청 벤처나라 조달등록으로 매출 발생 가능

 

 

 

 

 

출처 : 벤처나라

 

 

 

 

 

 

 

출처 : 벤처나라 등록 상품 (조달파워의 조달입문 교육 수강 후 조달등록에 성공한 업체 제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벤처나라 쇼핑몰.

벤처나라 쇼핑몰에 본인의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 신청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등록하는 조건.

1. 창업기업 (사업개시 7년 이내)

2. 벤처기업 인증 취득업체 (사업자 개시일과 무관)

 

아래 첨부드리는 벤처나라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벤처나라 지정 공고문

 

 

 

 

출처 : 벤처나라 지정 신청 공고문

 

 

 

 

벤처나라는 제조기업외에도 공급업체가 상품 등록해서 각 수요기관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공급업체가 벤처나라를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oem제조물품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국내기업과의 oem제조 상품이라면,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이 가능해요.

 

공급업체분들도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드리는 내용 확인해보세요.

"네이버카페 조달파워" 공지사항 내용입니다.

 

공급업체 전용 조달시장 진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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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도 나라장터 활용하면 돈 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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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관련된 각종 인증 취득은 조달파워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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