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입문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 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궁금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조달청을 통한 나라장터 입찰 공고 업무는 다음의 2가지 법령자료를 기준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에 입찰 공고 절차와 계약 진행 방법에 대한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달파워가 간단하게 나라장터 전자입찰 집행시 원칙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기본원칙.
1. 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일반경쟁 입찰로 집행.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불필요한 제한경쟁 입찰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인가.허가.확인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게 입찰의 기회를 제공하는것이 경쟁 입찰시 원칙이 됨.
2.입찰시 낙찰자결정방법은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의 최저가입찰제도는 기본적으로 미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적격심사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최종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가격이 최저가라고해서 낙찰되는 시스템이 아니것이죠.
위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2가지법은 발주하는 수요기관과 납품희망하는 조달업체가 모두 잘 숙지해야 할 법령입니다.
조달파워도 현재 위 2가지 법령 자료를 참고해서 나라장터 업무를 시작하는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담당자분들의 조달 시작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기관에서의 요구로 나라장터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공고집행시 또는 조달업체가 입찰에 참가시 궁금해하는 내용중 한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적용하는 입찰은 무엇보다도 투찰금액을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요.이때 예정가격을 잘 예측하는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개찰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적격심사낙찰제는 아주 투명한 입찰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5만여 수요기관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입찰낙찰제 방식이 바로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심사) 입찰제입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의 단점은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도달하지 못할수 있다는것이죠.
이런 이유로 수요기관에서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1.실적제한
- 추정가격 2억이하에서는 실적 제한 불가능.
2.지역제한
-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제한 원칙.
-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기초자치단체로 설정가능.
3.중소기업자로 제한
- 물품구매 대상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판로지원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자로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달업무를 추진하는 수요기관,조달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네이버카페 조달파워 질문방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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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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