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멘토입니다.
조달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우선 입찰 참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실제 입찰 공고문을
기초로해서 어떤 방식으로
입찰참가제한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품 입찰 공고문 참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을
기준해서 자료를 공유합니다.
물품 분야의 입찰 참가 조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000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000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어야 함)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것으로
우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불가시
상기 증명서 및 확인서를 팩스,
등기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예) 책장)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직접생산확인 실사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생산제조설비,생산인력,원부자재 매입증빙을
준비후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최초 무료 , 이후 유료화)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보통 나라장터 물품분야 전자입찰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나라장터 조달멘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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